관세 및 세율안내

[관세의 의미]
1)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불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150불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미국의경우 한미FTA로인해 목록통관상품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로 진행됩니다.

4)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5)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율
-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150불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 기타 세금
-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세율표]
품목관세율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13%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8%10%
액세사리*8%10%
신발류13%10%
가방/핸드백8%10%
선글래스8%10%
화장품/향수*8%10%
펜/잉크8%10%
서적/잡지/우표없음없음
면도기/다리미8%10%
CDP/MP3/오디오/스피커8%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8%10%
캠코더*8%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8%10%
디지털 카메라-10%
손목시계8%10%
골프채8%10%
모터보트 관련8%10%
행글라이더8%10%
수상스키8%10%
영사기8%10%
헤어관련용품8%10%
음반(CD/DVD)8%10%
커피머신8%10%
RC8%10%
유리식기종류8%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8%10%
전등8%10%
음향장비/악기8%10%
레고/블럭장난감8%10%
유모차8%10%
스포츠장비(기구)8%10%
기저귀-10%
기념주화-10%
텐트13%10%
PDP8%10%
가습기8%10%
낚시대8%10%
동물사료8%10%
GPS수신기-10%
그림--
20%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10%
방독면8%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8%10%
액션피규어8%10%
소프트웨어-10%
전기전자제어판8%10%
자전거(부품)8%10%
공기청정기8%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10%
페인트7%10%
금괴(골드바)3%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8%10%
카메라렌즈8%10%
LCD패널8%10%
정수기(필터)8%10%
담배40%10%
스프레이(락카)8%10%
도자기8%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우산13%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별도문의별도문의
카페트10%10%